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2건의 안건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회기에 동일한 제목인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내용이 다르더라도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병합 심사하여 1건의 안으로 대안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먼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회 제안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안건별로 질의토론을 실시한 후에 새로운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