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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회 제복지안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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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어쨌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전국적으로, 관례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가 있고 기준이 있어도 지킬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점용료 산정 기준으로 하거나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을 부과하지 않게 조례를 좀 개정하는 게 어떨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점용료나 과태료가 해당되지 않게 아예 조례를 개정해서 상인들이 지금 현재 관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위법이 아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팔달구뿐만이 아니라 장안구도 그렇고 권선구도 그렇고 저희 건설과장님께서 한번 4개 구가 이 논의를 해서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보행로가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