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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회 제복지안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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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2일〜11월 30일까지 9일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함은 물론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책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고 추진이 잘 된 사업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곧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제3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2022년 10월 30일 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인해 감사 대상기관 명칭과 출석 증인 등이 변경되었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나눠드린 것에 보면 감사기간은 11월 22일〜11월 30일까지 9일간이고요.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복지협력과·여성정책과·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보육아동과·다문화정책과,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도시교통과·대중교통과, 직속기관으로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보건소, 사업소로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시안전통합센터, 구청으로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시정처리 및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본 감사위원회 사무직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는 팔달구청, 권선구청 순으로 실시하며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팔달구청장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