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권선구청에서 제출한 처리 내용을 보니까 “민원인에게 해당 풋살장이 체육시설법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직권 조정 안 됨을 안내” 하고서 “풋살장 7면 중 아파트 방면 풋살장의 2면에 대해 가림막 설치 및 22시 이후 이용 제한 실시, 현장 관리자 상시 안내 실시”, 그리고 다른 한 건은 “풋살장 수탁 관리자에게 이용시간 조정 24시에서 23시 및 소음 관리 지도 요청”이라고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왜 이게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여쭤보니까 “‘풋살장은 축구의 한 형태로 체육활동을 하는 시설이지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0조에 구분되어 있는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은 과선교 하부의 평동 풋살장은 체육시설업에 포함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