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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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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이동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폐수배출업소들을 보면 다양한 형태로 경고를 맞든지 폐쇄명령을 받든지, 운영일지 미작성부터 해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폐수배출업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과태료 25만 원도 있고 과태료 80만 원도 있고 이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폐수배출업소들은 정말 악덕기업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폐수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더 관리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내지는, 과태료 이런 것들도 80만 원 수준이 아니라 정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