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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187회 제2본회의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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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 저장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2항 공유재산(2007년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 저장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식 의원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전국적인 비상체제 속에 우리군도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1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3건으로 12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 저장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0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건립한 양동부추가공 저장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를 위한 사항으로, 농가소득 및 고용기회 증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2007년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지역농·특산물 판매 및 체험객 유치를 위해, 2007년부터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월면 석산2리 마을 공동사업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를 위한 사항으로, 동 사업 추진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하며, 다만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수익이 창출되면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4,145억4,7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4,045억2,500만원보다 2.48%가 증가된 100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164억3,500만원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3억9,600만원이, 기타특별회계는 837억1,600만원이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64억3,5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3,093억2,300만원보다 2.3% 증가된 71억1,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난 9월 수해피해에 대한 수해복구공사 및 재해예방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 사업비 등을 증액하고, 국립교통병원 건립추진 토지매입비의 감액과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및 사업계획의 취소 등의 사업비를 감액하였으며, 주로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법적 필수경비와 시기성 있는 필요적 경비 등을 반영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지원 및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국고보조금 지원과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부문입니다. 계속비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19건에 3,171억1,5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등 17건에 2,156억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주민친화적 환경시설 조성 등 2건에 1,015억1,500만원을,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이후까지 연도별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부문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액은 68건에 348억6,728만원이며, 일반회계의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보조금 지원 등 49건에 이월액은 266억8,008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등 19건에 이월액은 81억8,719만원을 2011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행부가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안건을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나 의회가 의결기관인 만큼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 등 상호 협조 관계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여 주셔서 군민을 위한 각종 동의안 등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분에 대하여는 사업시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군비 확보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마무리 추경이 아닌 보조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평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며칠 남지 않은 경인년 보람 있게 마무리 하시고,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이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양동부추가공 저장시설)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2007년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최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인근 가평, 홍천까지 발생하면서 우리 양평군에도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축산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제역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늦은 밤까지 비상근무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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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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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