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해 온 의회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업무방식 및 제도를 개선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이를 반영함으로써 의회업무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과 올바른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추진이 잘 된 사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심으로써 수원시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한 치의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섭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