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선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정 업무의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영통구청 가정복지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영훈 가정복지팀장님이 대리출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재 영통구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