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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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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아, 그래요? 아니, 이것은 어떤 괘씸죄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것은 어떤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적극행정 부분에서, 건축과는 적극행정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가서, 어떤 합동단속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경찰하고 얘기하든 소방하고 얘기하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시민과 법을 어기면서 이런 상황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특히나 무단용도변경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조치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리고 이렇게 위법하는 시민과 정직하게 사는 시민들의 형평성이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