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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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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영통구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선구청 같은 경우는 '20년에, 또 장안구 같은 경우는 올 '22년에 전담팀이 만들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국책사업이에요. 국책사업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근에 있는 성남, 용인, 분당 이런 데 보면 50만 이상 되는 데는 전담팀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수원시가 되게 늦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시 토지정보과나 인적자원과 쪽에 얘기해서 2023년도부터 조직개편 시 팔달구하고 영통구에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신설을 요청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시민의 재산권 보호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원시가 타 시처럼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쪽에, 똑같은 선인데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공인중개 담당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담당하는, 영통 같은 경우는 900 몇 개소의 공인중개사가 있고 아마 여기 팔달구 같은 경우도 635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한 사람이 전담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되고 이분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해요.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는 부동산관리 전담팀이 있어서, 3명이 있어요. 보통 3명이 관리를 해요.

그러면 보통 한 사람이 230개소 정도를 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600개소, 700개소, 800개소가 한 사람에게 가중되기 때문에, 전담팀으로 하다 보면 수원시 인력구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얘기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도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