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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1본회의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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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 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3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총 15건이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89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4항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항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6항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양평군 부대이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9항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양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양평군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제16항 중국 조장시와의 국제 자매결연 추진 동의안, 제17항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제1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양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덕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5분 자유발언 김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만8000 양평군민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군정의 주인인 9만8000 군민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현하라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양평군정에 위법하고 전시성 행정행위에 대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에 대항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평군정이 지금과 같은 구태를 후손에게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행정이며, 직무유기로 주민들로부터 개혁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누구에게나 공정과 원칙 그리고 법과 규정에 따라 오직 주민을 위해 정당하게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양평군의 대규모 공공사업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의회기능까지 짓밟고 강행되고 있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행정이 권력으로 남용되어 의정의 권한을 짓밟고 법과 원칙까지 무시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양평군 행정의 현실입니다. 종합운동장은 단체장의 막대한 권한을 이용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신뢰를 무시하고 군민을 우롱한 한편의 코미디 같은 졸속행정이었습니다. 법으로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법률로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논리로 불법 행정을 해 왔습니다. 늦게나마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사실을 밝히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하려는 노력은커녕 이승구 기획감사실장, 이창승 과장, 김용옥 팀장 등 고위공직자들은 의원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불법사항에 대하여 의원이 왜 지적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 노력도 없이 7급 공직자인 최규성의 말만 듣고 믿어 모두가 앵무새 같은, 앵무새 소리 같은 반복적인 궤변으로 일괄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7급 공직자가 의회에서 고성으로 자기의 주장과 논리, 궤변에 대하여 해당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동조했고, 심지어 양평군 고문변호사들이 불법이 아니다 라고 했다며 고문변호사 자문내역 자료까지 의원들에게 배부하며 동료의원들까지 농락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에서도 명백하게 양평군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답변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법제처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 해석을 의뢰하여 법제처에서도 최종적으로 양평군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것을 회신을 통해 서류로 확인을 해 줬습니다. 결국 잘못된 행정을 모면하려고 5개월 동안 온갖 행정적인 장난을 치다 중앙정부로부터 망신에 망신을 양평군 집행부는 당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양평 행정의 실상이며 현 주소입니다. 지금까지 5개월 동안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불법 사실을 모면하려고 애써왔는데 이런 의지라면 왜 대법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정이 과연 군수님이 주장하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며 현장행정인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해당 공직자들을 엄벌하여 군민을 위해 일 열심히 하는 다수의 800여 공직자들의 자존심 회복과 사기를 위해 공직기강을 잡아주시리라 믿었는데 훈계로 마무리하고 덮었다는 공문을 받고 군민으로서, 의원으로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군정은 군민의 것이며 행정은 오직 군민을 향하여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으며, 군민을 무시하고 실망시키는 양평군정에 대하여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행안부나 감사원의 감사요구가 경기도 감사로 미루고, 경기도는 양평군 감사실로 내려 보내는 것은 중앙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 생각하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식의 중앙정부의 감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양평군 행정의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정당하게 지키고 양평의 실정을 알리며 중앙정부에도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마지막 방법으로 삭발과 단식 1인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양해를 얻은 것처럼 이번 회기 동안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널리 양해 바라며, 마지막까지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초심으로 군민을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부디 군민들에게 존경받고 군민 가슴에 영원히 남는 양평군의회와 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김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9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이종식 의원님과 윤양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3월 2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교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안번호 2011-20호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특징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예산에 편성한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지방채를 증액된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충당하고, 경상예산 5%를 절감하여 부진사업 삭감을 통하여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3,864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23%인 452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 3,412억2,567만9,000원보다 451억5,954만2,000원이 증액된 3,863억8,522만1,000원으로 13.2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68억2,012만6,000으로 당초예산 2,644억1,401만6,000원보다 16.04% 증가된 424억61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3억원,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20억원, 순세계잉여금 21억원, 이월금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246억원, 재정보전금 15억원, 시책추진보전금 38억원, 국·도비보조금 21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95억6,509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768억1,166만3,000원보다 3.58% 증가된 27억 5,343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매몰지 지방상수도확충사업비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총 세입은 3,068억2,012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2,644억1,401만6,000원보다 16.04% 증가된 424억61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3억3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51억2,98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5억8,333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재정보전금이 14억8,065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추진보전금이 38억원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구제역 방역 및 예방사업비 5억원, 양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원, 지평레포츠공원 확장사업비 5억원, 용문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억원, 친환경 인증농가시설설치 지원사업 13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17억926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본예산에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재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계획하였으나 보통교부세 증액분에서 충당하고자 지방채 146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3,068억2,012만6,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당초예산대비 4.81%인 9억2,666만5,000원이 증액된 202억1,062만5,000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군정홍보를 위하여 1억6,200만원, 관용차량구입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 당초예산대비 157.73%인 78억4,940만3,000원이 증액된 128억2,595만1,000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하천재해예방사업비 73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당초예산대비 3.63%인 6,110만원이 증액된 17억4,388만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강하중학교 버스구입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 당초예산대비 7.64%인 29억8,644만1,000원이 증가된 420억5,151만1,000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체육예산이 8.87%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평레포츠공원 확장사업비 5억원,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 11억5,000만원, 인공암벽설치사업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당초예산대비 43.18%인 70억8,848만2,000원이 증가된 235억435만9,000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4억원, 보조사업으로 양평~양서간 폐철도이용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34억원, 두물머리 물래길 조성사업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당초예산대비 8.1%인 44억8,309만3,000원이 증가된 598억6,165만1,000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취약계층지원예산이 17.17%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보조사업인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1억원, 신규편성 및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5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 및 청소년 예산이 8.95% 증가되었고 증가사유는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사업비 4억8,900만원 및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 3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당초예산대비 3.61%인 2억3,536만1,000원이 증가된 67억5,094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보조사업인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1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당초예산대비 15.25%인 71억6,320만6,000원이 증가된 541억4,322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특화사업비 2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세계유기농대회 지원사업비 3억6,0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친환경 인증농가 시설설치 지원사업 13억원, 양평연꽃단지 유지관리비 2억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하여 2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당초예산대비 8.73%인 8,092만2,000원이 증가된 10억752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당초예산대비 8.83%인 7억402만5,000원이 증가된 86억7,609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8,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군도12호선 개량공사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당초예산대비 55%인 94억3,977만1,000원이 증가된 266억232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15억6,000만원, 청운골생태마을 지하수개발 및 운영비 2억5,000만원, 국립교통병원건립 부지매입비로 기금 4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억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1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대비 10.39%인 4억5,901만8,000원이 감액된 39억5,989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분야가 당초예산대비 4.23%인 18억4,665만9,000원이 증가된 454억8,213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의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 391억1,101만8,000원보다 4.78%가 증가된 409억7,976만8,000원으로 18억6,875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 예산은 당초예산 240억1,606만3,000원보다 9.77% 증가된 263억6,295만6,000원으로 23억4,68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구제역 방역 및 예방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가 14억7,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0쪽의 일반보상금 등을 포함한 경상이전 예산은 당초예산 849억4,804만원보다 5.26% 증가된 894억1,216만3,000원으로 44억6,412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5억6,150만3,000원 증액되었고, 민간행사보조가 4억3,05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가 17억9,067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5억4,913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 예산은 당초예산 1,058억7,744만7,000원보다 31.35% 증가된 1,390억7,167만9,000원으로 331억9,423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유는 시설비가 252억6,163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자본보조 57억7,67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4억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7억4,601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억5,26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44억1,891만1,000원보다 10.39% 감소된 39억5,989만3,000원으로 4억5,901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30.07%가 증가된 163억4,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영업비용 62억4,819만원이 편성 되었고, 자본적지출이 당초예산 63억1,000만원보다 37억8,400만원이 증액된 100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유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 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비 47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0.3% 감소된 326억3,13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 98억4,679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 228억8,700만원보다 1억240만원이 감액된 227억8,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 2단계 2010년도 기금 미부담금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계획이었으나, 2010년 연말에 배정되어 14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당초예산 군비 미부담 했던 사업 중 환경기초시설 통합체계 구축 5억원, 주민친화적 환경시설 조성사업 5억원을 군비로 부담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7종으로서 세입은 당초예산 보다 2.94%가 감소된 305억9,15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주요사유는 국·도비보조금이 10억1,6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인건비에 3억4,336만6,000원, 물건비에 31억3,568만8,000원, 경상이전에 80억2,412만1,000원, 자본지출에 177억7,697만1,000원, 융자 및 출자에 1억4,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억6,3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부터는 실과소, 읍·면별 주요사업 사업계획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1-8호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양평군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양평군 무한돌봄센터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의 기능을, 안 제5조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위해서 위탁시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는 센터와 네트워크팀의 운영요원의 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9조는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7조는 솔루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과 18조에는 위원회의 참석수당 등의 지급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1-9호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양평군 군립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영유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9조에서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는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17조에서는 군립어린이집의 설치와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18조부터 22조에서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은 한차례에 한하여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23조와 24조에서는 보육시설과 보육아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부칙 제3조 특례규정으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한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은 2014년 2월 28일까지로 전체 군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으로 기존 운영되고 있는 양평군 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됩니다. 이상으로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양평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후생복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대상 기준을 정하고, 휴직 및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해제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을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 규모를 파악하여 기본복지점수와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변동복지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점수 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11호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외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등록제를 확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경기도의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주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유통산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군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변경시 고려사항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15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등록제한, 등록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부대이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비전정책과장 박윤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양평군 부대이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 부대이전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집행하여야 할 사업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금의 조성, 용도 및 관리ㆍ운용,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까지는 기금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및 12조까지는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는 기금운용 회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준용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1-12호 양평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를 노인복지업무에 다양하게 사용토록 개정하였고, 안 제4조2항 여유자금은 「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에서 부군수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임무와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회계, 관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의안번호 2011-13 양평군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은 어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므로 출산양육에 대한 군민인식 개선을 위하여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출범하였고 우리 군도 출범하였습니다. 출산정책 과정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우선순위로 요구된 출산지원금을 주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상향 지원하고자 하는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에 대한 거주기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출산장려금은 둘째아이는 300만원, 셋째아이는 500, 넷째아이는 700만원, 다섯째아이는 1,000만원을 지원하되 분할 지원하는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지원중단 및 회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양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창승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양평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별표 1에 공무원의 핵심적인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선서문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19조의2에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제6항에서는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의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휴가일수 산정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해서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호 양평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ㆍ전문교육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제2항에 지방별정직으로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 등을 임용할 시 공고 생략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의2에는 시ㆍ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ㆍ전문교육훈련과정을 개설, 교육이수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근무성적평정 규정을 준용하여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의2에 시간제 근무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효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면 지역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적용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적용하고, 기타 조례상 오류부분을 수정하여 정비함으로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 지역유선방송의 통폐합에 따른 유선방송의 공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민의견 청취시 유선방송의 공고를 삭제하고 안 제18조1항에 개발행위허가시 기준지반고의 관련 근거기준이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19조1호에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는 건축물 허가시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하나 현실성이 없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개발행위허가시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도 「건축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도로의 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2조에 군계획위원회 구성시 관련분야의 전문가는 총 수를 법 시행령에 맞게 50% 이상으로 조성하고 별표 19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법 시행령의 표준 조례에 맞게 단서조항에 제과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녹색성장사업과장 이진수입니다. 의안번호 2011-21호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원별 보조금 지급규정을 안 제17조제7항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별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 외의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평군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 2011-17호 양평군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수준 높은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해서 운영중인 장애인재활작업장이 금년 2월 14일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민간위탁대상시설은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18번지에 설치한 양평군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서 1995년 1월 15일 설치되었으며, 부지 2,563㎡, 건물은 735㎡로서 근로가능인원은 9명으로 주생산하는 제품은 롤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중국 조장시와의 국제 자매결연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창승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중국 조장시와의 국제 자매결연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 시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중국 조장시와 양평군과의 상호 우호교류를 바탕으로 행정·문화·체육·경제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지역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양 도시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중국 조장시와 국제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제 자매결연 대상 도시인 조장시는 중국 산동성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4,550㎢, 인구는 420만명에 달하며 5개 구와 1개 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광산, 충족한 에너지 자원으로 석탄, 건재, 방직, 기계전자 등 4개 산업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신흥도시입니다. 그간 중국 조장시와의 국제 자매결연 추진을 위하여 2010년 9월 중국 조장시 실무단이 우리 군을 방문 하였고, 2010년 11월 우리 군 실무단이 조장시를 방문하여 올 상반기 중에 자매결연 추진에 대하여 잠정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4월 27일부터 3박4일간 중국 산동성 조장시를 15명 내외의 방문단을 구성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조장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본 자매결연을 통해서 앞으로 중국 내에서 한창 개발이 활발한 신흥도시로서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국제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2011-22호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운동장 건립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군민의 염원인 종합운동장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로서 취득토지는 97필지에 16만6,761㎡이며, 그 중 지장물이 6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입예정금액은 126억4,865만2,000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건으로서는 토지의 위치는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산 63-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16만6,761㎡로서 토지 97필지에 16만6,761㎡이며, 지장물 6동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매입예정금액은 121억4,865만2,000원이며, 지장물이 3억4,03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터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