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기존에 저희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회 의원 1명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지난번 31개 경기도 시ㆍ군 의회 의장단에서도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의회의 어떤 독립적인 의회의 기능을 나름대로 추구하고자 집행부에서 하는 고유의 업무에 군 의회 의원이 들어가서 활동한다는 것이 약간은 좀 맞지 않는 범위, 범주에 속한다 해서 사실 의장단 회의에서 거론이 됐던 내용인데 사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우리 군 의원 한분이 들어가서 15명 내에 한분이 들어가서 사실 활동을 한다 라고 하면 물론 정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대안제시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위치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저희가 군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나중에 또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 의회 의원 1명을 삭제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20조에 보면 20조 42쪽입니다. 그래서 운영위탁의 취소 항목에서 20조1항의1호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지금 이게 「영유아보육법」이면 어떤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6호에 보시면 이건 자구수정의 대상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시설장, 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사회적ㆍ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벌을 받은 경우” 이것 보다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해서 “처”자를 삽입하는 방안하고요.
그 다음에 제23조4호에 보면 보육시설 난방비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는데 4호에 보면 보육시설 난방비만 되어 있어요. 굳이 난방비만 거기에다 나열하신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냉방비는 혹시 안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