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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회 제복지안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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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안전통합센터, 안전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안전통합센터,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3개 부서 일괄, 안전교통국의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2개 부서 일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통합센터, 안전교통국의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장은 현재 공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충연 안전미래정보팀장님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량 안전교통국장님!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