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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189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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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양평군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총칙 제1조 목적에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1장 총칙의 목적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내용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 도시계획조례가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가장 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나 목적은 사실 개발행위허가시에 도로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로 도로에 대한 지정기준이라든가 법령을 「건축법」에 대한 도로의 기준에 44조인가요? 44조하고 45조를 준용하고 2조의 사항을 준용을 해서 명시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사실 국회의원님들이 「건축법」을 사실 개정을 하는 게 가장 민원을 발생을 하지 않는 가장 큰 문제거든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개설되지 않은 도로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건축법」을 개정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국회에서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만 개정을 하면은 이런 게 사실 필요도 없는 내용인데 개정을 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민의 어떤 제안, 고충처리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조례를 자치단체별로다가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라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입법기관에 지자체에서 정식적으로 「건축법」 개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라도 정식으로다가 건의를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도시계획조례에서 가장 크게 제정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도로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지정고시를 통해서 민원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31개 시ㆍ군중에서 9개 시ㆍ군만 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여주군 같은 경우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인허가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기 이전보다 인허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수가 과거 조례 개정 전보다 개정 이후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이 처음에 A라는 사람이 도로를 갖다가 지정고시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조례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도로로 지정이 되면 도로를 통해서 다른 제3자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을 하더라도 과거에는 계속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하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러한 제도가 없어지게 되니까 애당초 처음에 도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동의를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습이 생기다 보니까 인허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20만을 위해서 지금 시원스런 인허가 정책을 갖다 추진하고 있는 마당인데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많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결국 우리 양평군에도 신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