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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회 제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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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본 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협력국장 지준만 증인!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