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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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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아니, 기부채납 받아서 수원시가,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기부채납을 받기 전에 이것을 진행한 부분은 뭐냐 하면 시행사인 ㈜천년수원의 그분들하고, 본 위원이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변경된 사유지가, 그러니까 ㈜천년수원이 가지고 있는 한 필지가 있어요, 여기 토지수용 내용에. 그러면 이분들, 그러니까 용도변경에 자기네들은 찬성한 바가 없고 이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자기네들이 찬성해 줬을 경우에 지역주민들한테 질타가 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절대 못 한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일방적인 행정으로 그렇게 밀고 나갔다, 이것은 본 위원이 거기에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법령에 의해서도 서로 간에 사전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법령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는 전혀 그것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행정절차가 그래요. 아까 증인이 얘기했던 공동위원회 결정을 얘기해 볼게요.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대법원 판례를 얘기했는데요, 대법원 판례가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판례를 적용한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조례에 의해서 소각장 편익시설 설치비용 부과 여부에 대한 어떤 내용이지 그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판례를 갖다가, 이것을 전문변호사 몇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판례라는 얘기를 지금 본 위원이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그리고 공동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물론 모든 것이 가재는 게 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용역이든 무엇을 주는 것은 주는 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때 당시 수원시의회 모 의원이 엄청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했어요. “안 된다,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나중에 해도 된다.” 그때 당시에 바로 조건부로 거기에서 또 위원장이라는, 본 위원이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위원장이라는 분의 의도 자체가 결국은 이것을 통과시키려는 의도예요.

그러면 사실 의원들이 가서, 거기에 위원으로 가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집행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의사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원시의 모든 위원회 행정을 보면 주도 자체이자, 주체 자체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는 것이,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변경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이것은 진짜 반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실익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은 특별하게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시 철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수원시가 이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 순간 잠깐의 꼼수정치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