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아니요, 이것은 협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변경절차에 대한 것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너무 순식간에 만들어졌어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절차를 얘기하느냐 하면요, 이것이 갑자기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반대의 상황에 부딪히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형성되면서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민들이 제기하니까 이를 회피하기 위해 순식간에 이루어진 어떤 절차, 변경의 어떤 과정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원시 공고에 보면 “소각장 효율화”라고 했는데 소각장 효율화에 대한 어떤 내용의 이후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부지 그대로 있어요.
효율화라는 것 자체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변경의 목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변경을 그때 왜 그렇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의 내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