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본 감사를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선 상수도사업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