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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190회 제2본회의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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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2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 제4항 양평군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윤양순 의원님과 이종태님, 정현대님, 김덕수님, 조영호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요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19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지난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정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은, 양평지방공사 현물출자에 따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 양평지방공사가 위치한 부지를 양평지방공사에 자본금으로 현물출자하여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경영 정상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안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항인 만큼, 집행부와 이사진 그리고 담당과장과 지방공사 사장은 신뢰회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평군 정신보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1년 5월 12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위해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운동장이 군민 화합의 장 및 축제공간 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수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그동안 동 사업은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양평군민에게 이익이 되고 양평군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종합운동장 부지 내 보조구장은 제외하고, 강상체육공원 등 기존 체육시설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운동장 부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로 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운동장 부지 내 수익시설을 최대한 반영하여 흑자 운영시설이 될 수 있도록 타 시ㆍ군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최상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운동장 주 진입도로인 군도 12호선 확장계획이 있는 바, 종합운동장 진입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전체적인 시설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양평군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4. 25.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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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