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채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처리 못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외부로 반출을 시켜서 폐기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수치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쭉 계속 오다가, 언제부터 상황이냐 하면 2022년도부터 실질적으로 보면 고화물 외부처리비율이 7.4%, 그 전에 '17년도, '18년도만 하더라도 외부처리비율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0. 몇%, 2.8%, 2.81%, 7.44% 그다음에 2021년까지 3.9%, 한 4%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2022년도에 지금 외부로 고화물 처리비용이 74% 늘어나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판매, 이것이 재활용 상황 자체의 양을 처리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설 585톤을 만들어놓고 시설을 못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여기에서 조금씩 올라갔던 것 자체는 수원그린환경㈜의 안전 어떤 상황에서 화재도 두 번이나 났고 그다음에 올해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되면서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외부로 처리비용 상황 자체가 어떨 때는 6,000만 원, 20만 원 하다가 또 1억, 많게는 1억 한다고 치죠. 그런데 이번에 12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외부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자, 민간투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서로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된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책임의 소재는 우리 수원시가 다 부담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계약 자체가 지금 뭔가 잘못됐지 않았냐는 부분이에요. 민간투자는 본인들이 이익을 벌어가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부분에서 투자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 수원시가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이 계약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