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자료를,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80% 이상의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투자 상황에 의해서 우리 수원시하고 계약에 대한 부분이 되게 불공정하다는 느낌이 들고, 민간투자 업체 위주의 계약이 성립된 것에 대해 본 위원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원시가 민간투자 상황 자체를 먹여 살리기 위한 어떤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우리 수원시는 이 대응을 이렇게 했을까, 계약을.’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다 찾아보고 그랬더니 한 다섯 번의 협약을 거치면서 협약내용이 자꾸자꾸 바뀌어요, 이 내용이. 그런데 그 내용이 과연 우리 수원시에 이로운 것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5년을 하고 재계약하면서 또 5년을 늘려가지고 지금 20년으로 해서 2032년까지 계약을 늘려버리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그분들의 일부 투자비용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전제조건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585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처리를 다 못 하면 그 처리비용이 같으냐는 거예요.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처리할 때의 비용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 다 폐기물처리를 해서 비용은 산출이 되는데, 폐기 못 하는 것의 금액이 훨씬 커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증설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우리 것도 다 해결 못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맨 처음에 사업 제안을 했을 때는 이것을 다 민간에서 처리를 한다는 전제하에 처음에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협약내용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또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