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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회 제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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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와 수원도시공사 등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수원시체육회 회장 박광국 증인과 재단법인 수원FC 단장 김호곤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바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증인의 불출석 사유를 고려하여 증인 불출석에 대해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증인!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