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 체육진흥과와 수원도시공사 등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입니다.
수원시체육회 회장 박광국 증인과 재단법인 수원FC 단장 김호곤 증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바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증인의 불출석 사유를 고려하여 증인 불출석에 대해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년체육국장 김기배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