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추가적으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화공보팀에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유해시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PC방, 게임방 그리고 노래방 같은 경우에 법을 어겼을 때는 당연히 유해시설이라고 저는 표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한테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유해시설 표현은 그 표현이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청소년안전망팀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찰서에서도 그런 단속기간이 있으니 체크 시트를 만들어서 경찰서하고 유관 협조를 해서 구마다 분기에 한 번을 하시든 반기에 한 번씩 하시든 그것을 청소년안전망팀에서 경찰서, 구마다 파출소나 경찰서 연락하기는 다들 중복이니까 청소년안전망팀에서 시에서 대표적으로 스케줄을 짜셔서 구하고 연동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찰서 업무의 집중단속 기간에서 업무는.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법사랑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여러 중첩이니 다 청소년안전망팀으로 가지고 와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소년지도위원 당연히 하시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 위원회 각 위원님들한테 레포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