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위원 : 실질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 기본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을 각 동마다 만들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44개 동 중에 3개 동은 아예 없는 곳도 있고 어떤 동은 한 분만 계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는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동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시청 내 담당 과에서 챙겨야지만 이런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특히나 이분들은 어떤 예산도 전혀 없고요.
아까 캠페인 말씀하셨는데 그 캠페인도 대부분 법사랑이라고 하는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법무부 산하에 있는 그런 위원회와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어쨌거나 시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하셨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제출하신 자료 13쪽 작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시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는 개정토록 하며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미진한 부서에서는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수원시 청소년 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쓰여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이것도 많이 챙기셔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임무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것 하나만 잘 키우셔도 다른 유사한 게 없어질 수 있고 예산이 중복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것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