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시민협력국의 평생교육과와 수원시청소년재단 등 협업기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감사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금일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국장 한장수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