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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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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그런데 다른 데는 안 그래요, 다른 지자체를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여기 수원시 옥외광고협회는 본인들이 몸도 안 움직여놓고 대행료 2주 연장한 것을 또 받아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것은 횡포죠. 엄청난 횡포입니다, 이것이. 여기는 말도 못할 횡포예요.

본 위원은 이 업체가 계속 하는 것도, 지금 물론 계약을 했으니까 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수원시도 참 답답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횡포를 하게끔 그대로 두는지, 왜 다른 지자체 상황은, 다른 지자체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그러면 대행료 1만 5,000원 상황 자체를, 또 일도 안 하면서 1만 5,000원을 받아가는 것 자체에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이것 엄청난 폭리 취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수익금이, 독립채산제로 해서 수익금이 남으면 이것이 투명하게 진행되느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네들끼리 무슨 협회, 돈을 쓰는 것 보면 옥외광고협회 무슨 교육비, 무슨 비, 거기 안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어떤 광고의 간판업자, 뭔 자, 이래서 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거기가 다. 아마 이것을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또 지적할 수도 있어요. 수원시 옥외광고협회 심의위원이나 이런 쪽에 빼달라고,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거기가, 아니,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서 있으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그쪽 편인데 제대로 심의나 선정이나 이런 것을 하겠느냐고요.

다 같이 묶어져 있는데, 업자들끼리.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현수기에 대한 부분도,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분의 수치를 보니까 현수기가 상당히 현수막에 비하면 이익이 많이, 수익이 많이 발생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행하는 데에서는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 선이어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이것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어요.

어떻게 조정이 됐어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