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2006년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 수원시가 공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밑에서 쓰레기가 나와서 지금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일련의, 지금 본 위원이 11대 때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것을 쭉 보면, 뭐냐 하면 우리 수원시는 무엇이 발생되면 이것을 자꾸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눈에 막 보여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본 위원은 지금 이런 부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이 커진 거예요, 그냥 막. 그때 분명히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 5만 톤밖에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또 그렇게 도시개발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10만 톤 이상이 될 것이라고 위원은 주장을 하는데 “아, 5만 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5만 톤이 아니라, 5만 톤, 10만 톤! 협의된 8만 3,000톤도 아니고 15만 톤이 발생돼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자투자라든지 민간특례라든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면 좋은 겁니다, 정말로. 왜 그러냐 하면 관에서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도시공사나 이런 데를 두는 이유도 뭐냐 하면 시가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대신 대행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라는 것도 둬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장동도 그렇고 영흥공원도 그렇고, 지금 또 하수도 쪽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민자투자로 해서 민간특례부터, 왜 그러냐 하면 맨날 비리투성이야, 이게.
뭘 자꾸 숨기려고만 하고 뭘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을 잘 활용해서 수원시가 민자투자금을 받아서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마 이것이 다 그냥, 이것은 다 그냥 이상한 사업이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쓰레기 매립양이 달라지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하는 비용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불거지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박용식 증인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론을 얘기할게요. 지금 소송을 ㈜천년수원에서 우리 수원시에다 110억 소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아마 또 원토지소유자한테 그것을 청구했을 텐데, 원토지소유자한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