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충달입니다 의안번호 2011-106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특징은 7월중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 국·도비보조사업 예산편성과 상환이자 절감을 통한 안정적 채무관리를 위해 고이율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를 저리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 변경에 따라서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액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절감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20억20,62만3,000원이 증액된 4,484억584만4,000원으로 16.0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99억765만6,000원이 증액된 3,667억2,778만2,000원으로 19.53%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1억1,296만7,000원이 증액된 816억7,806만2,000원으로 2.6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총 세입은 3,667억2,778만2,000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9.53% 증가된 599억765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32억1,131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45억42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증액 주요사유는 보통교부세 내국세 정산분이 27억원 교부 되었으며, 특별교부세로 폐철도활용 강변자전거길 조성사업에 80억원, 지역현안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조기집행 상사업비 6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 13억6,37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이 36억7,885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증액 주요사유는 일반재정보전금이 6억원 증액되었고 시책추진보전금이 30억원 지원되었으며, 지원사업으로 국제장애청소년 야영대회지원 1억원, 조기집행 상사업비 4억3,000만원, 폐철도활용 강변자전거길 조성사업 및 홍보비에 12억원, 양평연꽃단지 배다리 설치사업에 1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26억3,805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증액 주요사유는 7월중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예산으로 국비가 139억원, 도비가 6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차입선 변경에 따라 경기도지역개발기금 158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3,667억2,778만2,000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해서 35.94%인 72억6,413만6,000원이 증액된 274억7,476만1,000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지방채 차입선 변경에 따른 세입결함지방채원리금 상환예산 75억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25.06%인 32억1,466만6,000원이 증액된 160억4,061만7,000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7월 호우피해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 5억5,000만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억8,000만원,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20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및관광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3.93%인 16억4,839만8,000원이 증액된 436억3,990만9,000원으로서 증가 주요사유는 문화예술부문에 곤충박물관 및 몽양여운형선생 기념관 개관에 따른 위탁비 등을 포함하여 1억원을 편성, 관광부문에 용문산랜드 철거비용 1억원 및 국비보조사업으로 두물머리 탐방로 조성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고, 체육부문에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2억6,000만원 증액, 인공암벽 및 양평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군비 미부담액 4억5,000만원, 갈산테니스장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이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47.03%인 110억5,398만9,000원이 증가된 345억5,834만8,000원으로 증가 주요사유는 폐철도 활용 강변자전거길 조성사업비 94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3.39%인 20억3,089만7,000원이 증가된 618억9,254만8,000원으로서 증가 주요사유로는 취약계층지원예산이 4.56%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인 국제장애청소년야영대회 1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중 군비미부담액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노인및청소년예산이 2.02%가 증가되었고, 증가사유로는 기초노령연금 중 군비미부담액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훈예산이 40.72% 증가 되었고, 증가사유는 보훈수당에서 예산이 상반기분만 편성되어 있어서, 하반기 부족분 2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3.66%인 2억4,713만1,000원이 증가된 69억9,807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디지털 촬영장비 및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구축사업비 부족액에 대해서 1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해서 9.73%인 52억5,623만5,000원이 증가된 592억8,846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인증농가 장려금지원금에 5억8,500만원을 편성했고, 양평연꽃단지 유지관리 군미부담액 1억원 증액편성,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2억5,000만원 증액편성,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열냉난방 설치사업 5억5,5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9억5,6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9.15%인 9,220만8,000원이 증가된 10억9,973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송및교통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해서 142.94%인 124억 148만9,000원이 증가된 210억7,758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사유로는 도로설해대책 4억8,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지방도 및 군도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사업비 3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차입선 변경에 따른 오빈역사 지방채 원리금상환 84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64.30%인 170억7,410만3,000원이 증가된 436억2,643만원이 편성되었고 증가 주요사유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사업비 13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25억7,3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에 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분야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0.83%인 3억7,559만6,000원이 감소된 451억653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에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09억7,976만8,000원보다 0.07% 증가된 410억660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63억6,295만6,000원보다 3.76% 증가된 273억5,397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으로 강변자전거길 조성사업 홍보비에 2억원, 가을철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2억900만원, 평생교육센터 강사수당 1억1,500만원, 공공운영비 2억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의 일반보상금 등을 포함한 경상이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894억716만3,000원보다 2.23% 증가된 914억89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5억6,764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유시설 민간인재해보상금 1억8,793만원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가 3억6,599만2,000원 증액, 사회복지보조가 8억3,245만2,000원 증액,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5,000만원이 증액, 차입선 변경에 따른 지방채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1억1,853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의 시설비및부대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388억5,567만9,000원보다 29.64%가 증가된 1,800억1,520만1,000원이 편성되었고 증가 사유는 시설비가 371억6,669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자본보조가 21억3,701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12쪽의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가 1억3,350만원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서 5억5,0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차입선 변경에 따른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 158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변동 없으며, 반환금 기타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억3,852만2,000원보다 150.72% 증가된 13억5,019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증가사유는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1,1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13쪽입니다. 총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41%가 증가된 172억2,61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상수도영업비용 63억6,819만원이 편성되었고, 자본적지출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7억6,400만원이 증액된 108억5,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주요사유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비에 7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입니다. 14쪽입니다. 총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0.96% 증가된 329억4,408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하수도영업비용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억4,758만8,000원이 증액된 100억9,438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1억7,0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6,510만원 증액된 228억4,9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총인시설사업비가 6,51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7종으로서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다 3.0%가 증가된 9억1,627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9억5,100만원 증액되었고,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반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억2,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에 3억8,155만9,000원으로서 물건비에 31억3,779만7,000원, 경상이전에 80억382만1,000원, 자본지출에 188억1,657만1,000원, 융자및출자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및기타에 10억2,003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부터 실과소 읍·면별 주요사업 사업계획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넓으신 이해와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90 양평군 깨끗한 양평만들기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역점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양평 만들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과 평가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주민평가단의 기능을, 안 제3조에서는 주민평가단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평가시기 및 회의개최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의 성과평가 반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평가에 참석한 단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