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193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1-09-28

김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윤양순 위원의 발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경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수 위원입니다. 위원님간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가 6건이고 집행부 안건이 4건이기에 일찍 마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예정되는 안건 중 4건을 오늘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사하는 안건으로 세무과 1건, 주민복지과 3건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내일 예정된 안건 중 4건을 오늘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