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한 내용을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다목적캠핑장 사용료 코브하우스 34.02㎡와 코브하우스 34.38㎡를 하나로 묶어서 비수기 평일 8만원, 주말에는 12만원, 성수기 평일 12만원, 성수기 주말 15만원, 코브하우스 51.84㎡ 10인 기준해서 비수기 평일 12만원, 비수기 주말 16만원, 성수기 평일 16만원, 성수기 주말 20만원, 그 다음에 카라반은 4인 기준해서 비수기 평일 6만원, 비수기 주말 8만원, 성수기 평일 10만원, 성수기 주말 13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위원님들 전체 다 재청하고, 다 동의한 것으로 알고 성수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다목적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되고 동의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토론한 수정안대로 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다목적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식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30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