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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193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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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다목적캠핑장 사용료는 코브하우스 34.02㎡, 코브하우스 34.38㎡는 하나로 묶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비수기에는 평일에는 8만원, 비수기 주말에는 12만원을 10만원으로, 또 성수기 평일은 12만원을 10만원으로, 성수기 주말은 15만원을 12만원으로, 코브하우스 51.84㎡ 10인용은 비수기 평일에는 15만원을 12만원으로, 비수기 주말에 20만원을 15만원으로, 성수기 20만원을 15만원으로, 성수기 주말 25만원을 20만원으로 수정을 하고, 카라반 4인용 7만원을 6만원으로, 비수기 주말에는 10만원을 8만원으로, 성수기 평일에는 10만원을 8만원으로, 성수기 주말에는 13만원을 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수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해서 한다.” 이렇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