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72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2-12-06

채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14쪽이요. 이것이 “일이 생기면 필요 시 하겠다” 그리고 “예산을 수반해 놓겠다”, 그것은요,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고, 필요 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추경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해서 1억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경우가, 아까 상수도사업소도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업에 뭐가 터질지 몰라서 돈을 만들어놓겠다는 것은 예산을 할 때 정말 적절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사업화 방안검토” 이것을 “필요 시에 하겠다” 이것은 예산 완전 삭감, 1억을 완전 삭감하고 추후에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검토용역을 해야 될 사안이 나타났을 때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 수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금 이것은 목적성이 없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어느 지역을 타당성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타나면 그것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