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해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의 사전 점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제공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사전 점검 신설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에서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기환 :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2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하여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사전 점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 2에 따라 시설 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편의시설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장애인복지법」제2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 지침에 따르면 실태조사 및 설치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설치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편의시설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선 위원 :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안 제11조(점검) 관련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김동은 의원님 등 17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을 살펴보면 편의시설 설치과정의 설치지도 시 사전·사후 점검을 진행하게 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 설치과정에 장애인의 의견이 수렴되어 절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정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제11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시장은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설치지도 시 장애인 1인 이상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정희 위원 : 동의합니다. ○ 이희승 위원 : 이대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 중 제1호에 “다만, 설치지도 시 장애인 1인 이상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다.”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 복지여성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홍건표 :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정영모 :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수 의원 대표발의)(최원용·채명기·유재광·조문경·장미영·이찬용·김경례·김동은·현경환·윤경선·이재형·유준숙·김은경·이재식·홍종철·장정희·권기호·김소진·박영태·이재선·강영우·오혜숙·배지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정영모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현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