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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372회 제5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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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대표 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께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제7조 제목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중 “공공기관 공문서등의”를 “공문서등의”로 하며, 안 제7조 제3항을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4항을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배지환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배지환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배지환 의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