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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렬 의원 5분자유발언

372회 제5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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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김정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85에 설치된 고색뉴지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수원시민의 문화·예술활동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는 고색뉴지엄의 주요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제8조에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색뉴지엄 시설의 사업의 범위와 사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단, 본 의원이 조례안을 다시 검토한 결과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안 제2조는 내용 중 수탁자의 의미가 사회통념상 설명없이도 충분히 의미를 알 수 있는 용어라 판단되므로 삭제하고, 안 제7조 제1항은 제목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는 사용 전 허가의 제한에 관한 내용 중에 사용 시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내용과 맞지 않아 삭제하여 “그밖에”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4항 중 “사용기간 만료 시 부대설비”를 이 역시 지칭하는 대상이 추후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어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별도로 설치한 설비”로 변경하고, 안 제16조 제1항 중 “출연기관 등에게”를 “출연기관 등에”로 단어를 보다 알기 쉽게 간결화 하고, 안 제17조는 다수의 포괄 준용규정으로 인해 의미들의 중복을 예방하고 삭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 134번지 일원에 건립중인 정조테마공연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정조테마공연장의 주요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제14조에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조테마공연장 시설의 사업 범위와 사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완을 제언합니다.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안 제4조 제1항은 수탁자의 의미를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가능하기에 내용 중 약칭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은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 전 허가의 제한에 관한 내용 중 사용 시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여 부합되지 않는 의미로 인해 삭제하고, 안 제8조 제4항 중 “사용기간 만료 시 부대설비”는 지칭하는 대상이 철거 후 원상복구의 대상이 되기엔 문제가 있어 보여 “사용 종료 후 지체없이 설치한 설비”로 변경하고, 안 제15조는 중복된 내용인 포괄 준용 규정은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해 삭제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및 제안드린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 및 제안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