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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철 의원 5분자유발언

372회 제5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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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오세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박물관의 부속시설인 열린문화공간 후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 및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1항과 안 별표1, 안 별표4에서는 부속시설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의 2에는 다자녀가정 및 수원시민의 관람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조례안을 재검토한 결과 수정 보완할 것을 제언하려 합니다.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7조의 2 제2호를 수원시 조례 간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정책의 통일성을 위해 삭제하고, 안 제7조의 2 제3호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수원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등의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수원시민의 감면혜택을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수원시민”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 2 제16호를 관람료 면제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규정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동반 가족”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두 자녀 이상을 동반한 수원시민”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관람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 및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11호 내용 중 관람료 면제 대상 중 “세 자녀 이상 동반가족”을 “두 자녀 이상 동반가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재검토한 결과 관람료 면제 대상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위해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7조 제11호 중 “두 자녀 이상 동반가족”을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두 자녀 이상을 동반한 가족”으로 수정하여 다자녀가정의 관람료 면제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제언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