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아니, 이유가 있어야 변경절차를 밟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회의 자료에 보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동위원회에서 그냥 다 무시하고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적이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둬도 거기는 어차피 소각장입니다.
거기는 이용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다만, 이 영역에, 섹터에 걸리기 때문에, 교육환경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정형화, 그러면 “교육환경법에 위반돼서 그것을 정형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쏙 빼놓고 그냥 “부지정형화”로 해서 지금까지 행정에 대한 것을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