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54쪽에 영통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검토결과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영통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청소자원과에서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이것은 소송이 붙어 있는 상태니까 소송결과를 보고하겠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일정적인 것, 그러면 도시계획과는 그냥 “주어진 대로 해서 결과를 도출했다, 나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밖에는 내용이, 그 선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 자체는 사실 변경의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명분 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이 쉽게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 없이 청소자원과에서 제안을 했고 공동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더라도 변경사유에 대한 것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역구 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했음에도 그냥 다 무시하고 조건부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2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체가 문제였다면 그것을 하지도 않고 왔다는 거죠.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법적인 상황에서 행정이 지금까지 교육환경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아, 나는 그냥 올라왔고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밖에 검토결과가,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비춰져서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정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특혜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요소가 아니거든요. 행정이 잘못해서 교육환경법 위반했던 것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인정하시기 어렵겠지만.
사실이 그랬고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왔던 내용이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나도, 이것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인정은 하셔야 된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