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직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윤양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직무대행
송요찬 위원님께서 윤양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양순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양순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양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이종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식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식 위원님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2-2호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2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0일 제1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12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증원된 12명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741명”에서 “75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29명”에서 “741명”으로 하며, 별표 3의 「양평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여 6급이하 정원을 “537명”에서 “549명”으로 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환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2-3호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2년 2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0일 제19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주민 편의와 밀접하게 관련된 “종합민원과”를 “고객지원과”로 정비하여 주민의 지위를 민원인이 아닌 고객으로 상향시키고, 종합민원과의 “새주소” 사무를 관련법인「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무로 변경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복지실의 서비스연계팀을 무한돌봄센터팀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무한돌봄센터 업무를 강화하였으며, 평생교육센터에서 추진하던 청소년 업무를 주민복지실로 이관하여 청소년 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부처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고객지원과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해당 지자체라든가 행정부처가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연천군이 고객지원과 고객지원팀 이렇게 벌써 고쳐 놨고요, 김포시가 시민봉사고객만족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용인시가 고객만족팀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이상규위원
그래서 원래 고객이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 행정을 다루는 행정부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거의 일반 사기업,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라든가 그런 공기업까지도 고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을 다루는 기관에서 과연 이게 고객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그게 조금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까 우리 검토의견에 우리 군민을 존경을 하고 나름대로 격상 시켜서 군민을 고객으로 하신다는 그것에는 동감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다른 시ㆍ군 의견도 미리 물어 봤더니요, 그런 쪽으로 고쳐지는 게 좀 주민들을, 민원이라는 말이 예전부터 진정ㆍ건의 이런 쪽에 그런 것으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민원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또 생태개발과 비교를 해서 모든 민원이 종합민원 쪽 다 찾아오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종합민원과는 토지대장이 됐든, 여권이 됐든 모든 접수 되는 것을 봉사하는 차원에서 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 안내도 해 주고 연계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해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입법예고 기간에 이의신청 들어 온 것은 없었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걸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고객 이게 33% 이상이 나왔고 저희가 나온 것을 가지고 또 저희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또 올려놔 봤는데 특별한 그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저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상 이게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데 저는 시의적절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가능합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똑 같이 고객지원과로 했다가 마케팅과로 바꿨습니다. 고객은 경제에서 창출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개인이나 가구를 일컫는 겁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듯이. 행정기관에서는 적어도 고객이라는 말 자체가 메리트가 있고 상당히 군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두서없이 예를 들면 쉬자파크, 또 아까 무슨 창조교실 시도 때도 없이 이름이 바뀌다 보면 이 주민들 이걸로 인한 주민들 오히려 헷갈림과 또 혼란이 가중이 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 동안에 과거 관선 들어 와서 위민실이라고 바꿨었지요? 위민실로 바꿔놓고도 가장 좋은 말이지요. 주민들을 위한다.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되돌린 민원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정부 청와대만 위민이라는 말을, 위민 1과, 2과 있지요. 그 이외에는 다 모든 대한민국에 지금 식품의약안전청 고객지원과 외청에 대해서는 고객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병무청 고객지원센터. 그러나 일반 시ㆍ군에서 경기도도 종합민원과이고 지금 양평군에서만 고객지원과 이러면 주민들 이것 상당히 혼란이 가중이 되리라고 보고 또 무슨 명패 바꾸고 돈 들어가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차라리 군수님께서 “고객을 꼭 넣어야겠다.” 또 과장님들이 다 전체 다 동의를 하셨는데 차라리 앞에다 행정이라는 말이라도 하나 더 붙이든지, 아니면 생활이라는 말을 더 붙이든지 해서 시도 때도 없는 고객하지 말고 행정고객지원과 차라리 이렇게 바꾸든지 해야지 그냥 단순이 밑도 끝도 없이 고객지원과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위민실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러나 나머지 지금 전국적으로 고객지원과라는 말은 거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건데 양평군에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나머지 안은 다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생활, 행정고객지원과로 바꾸든지, 명칭을, 좀 변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행정이라는 용어가 좀 딱딱하고, 어감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꾸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고객지원은 저희가 공무원 전체, 이번에도 저희가 공직자와 관련해서 군수님이 강조하신 게 CS(Customer Satisfaction)개념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고객만족, 고객만족교육도 그래서 전직원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는 사기업체 보다 뛰어넘는 고객을 관리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질의종결 하신 겁니까?

박현일위원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양평군 중장기 발전을 위한 경영진단이 기 올해 착수 됐습니다. 조직 개편안을 포함하여 2012년 10월경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이 있은 후에 개별적인 실과소의 명칭변경도 수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 명칭변경이 종합민원과에서 고객지원과로 많은 주민여론과 공직자들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하나 저는 전국적인 조사를 지금 했을 때 대다수, 경기도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가 종합민원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혼란 가중 우려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경기도 등 상급 부서와 명칭 상이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가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또 우려가 됩니다. 이래서 이 명칭변경을 올해 하되 올해 10월로 종합조직개편 검토 후로 연기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래서 반대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양평군 행정기구 조례를 갖다가 고객지원과로 시대적인 흐름과 지역주민을 고객이상의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고객지원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기립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5명 중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서 본안은 군수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식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해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8일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