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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채명기 의원 발언

373회 제5도시환경위원회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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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영흥공원이 일몰제로 인한 민간특례사업 진행과정으로 해서 사실은 매 행감 때마다 많은 문제들과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기도 했고 또 해결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오셨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셨던 것이 아니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오셔서 하다 보니까, 또 마무리단계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파생됩니다, 처음 할 때보다는. 그래서 고생이 많으셨고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 사업이 어차피 올 6월이면 비공원시설에서 아파트입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영흥공원에서 매립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16만 톤 파생됐고 이것에 대한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시행사와 수원시가 서로 어차피, ㈜천년수원 시행사 쪽에서 수원시를 대상으로 111억에 대한 돈을 청구한 내용에 대해 지금 1심에서는 수원시가 전체 승소해서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마 이후에 ㈜천년수원에서 이것에 대해 항소를 준비해서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떤 예측지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