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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2본회의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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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2항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안, 제3항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양평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5항 양평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양평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양평군 공유재산(양동부추 가공ㆍ저장시설) 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님으로는 송요찬 의원님과 이종태님, 정현대님, 김덕수님, 박상기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유재산(양동부추 가공ㆍ저장시설) 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송요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요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제1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중에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안 등 6건입니다. 먼저,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문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관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윤양순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약칭의 사용을 조례의 체계에 맞게 바로잡고, 특별회계 설치의 탄력성을 기하며, 위원회의 표결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1조 중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를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로, 안 제2조제1호 중 “법 제3조 및 같은법 제9조에 따라”를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로, 안 제4조제1항 중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를 “「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안 제7조 중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안 제14조제9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 수여 시 패를 병행하여 수여하도록 하고, 포상의 종류에 공로패를 신설하며, 포상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박현일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인용 조항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별지 내용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7조제1호 중 “각종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를 “각종품평회, 전시회”로, 안 제13조 중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를 “제5조 및 제7조의”로, 별지 제6호서식 제1호 중 “감사패, 상장으로 구분”을 “감사장, 상장, 공로패로 구분”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명숙 위원 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수정내용은 안 제2조제5호 중 “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를 “ ‘흡연구역’이란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비영업용 자동차세의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관련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양평군 공유재산(양동부추 가공ㆍ저장시설) 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동의안은, 2010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건립한 양동부추 가공ㆍ저장시설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1년 1년간 사용료 면제를 하였으나, 또 다시 2012년 1년간 사용료면제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2011년에 사용료 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2012년 5월에 시기를 일실하여 뒤늦게 면제요청이 들어온 점, 사용료 면제가 수허가자에게 큰 의미가 있다면 당연히 의정활동 협의의 날 등 적절한 창구를 통하여 충분하게 의견개진을 하여야 하나 이를 등한시 하고 있는 점, 자립하려면 전 조합원이 출자배당금 반납 등과 함께 어려움을 분담하는 주인의식이 필요하나, 또 다시 군의 지원을 바라고 있어 자립의지가 희석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우려와 질타가 있었으나,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FTA 등 농가에서 당면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농가소득 증대, 고용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평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평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평군 공유재산(양동부추 가공ㆍ저장시설) 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동의안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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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