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보면 2009년도 사건까지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채권확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모색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승소사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사례금을 고문변호사들한테 지급을 하고 그 금액보다도 저희가 받아야 될 금액보다도 사실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사건수임료라든가 승소사례금 지급이 현격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받아야 될 채권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도 그러한 쟁송에 대해서 예비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비 편성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1억 정도 편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그러한 일이 또 발생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저희가 사실 예산을 조기집행을 많이 집행을 하다가 보면 계약부서에 있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선의나 고의가 아닌 선의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일 경우에는 저희가 배상금 판단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보호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조기집행을 하면서 사실 그러한 일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차원에서도 좀 그런 행정쟁송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