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은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