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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영모 의원 발언

377회 제6복지안전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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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되는 문구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양성평등 유공자 및 유공기관 등에게 포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조, 제11조 등에서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법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0조에서 양성평등 주간행사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5조에서 위원회 임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