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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377회 제6복지안전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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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수원시 관내 실정에 맞도록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관내 전통시장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도로 점용물이 유사 시 긴급차량과 사람의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도록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 제2조에서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확대 및 시설물 설치의 한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조례안을 다시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제4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해 별도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과도한 규제를 막고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이용 지원 및 안전을 위한 교육 시행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조까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증진사업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이동 증진을 위한 정보제공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