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사실은 이제 정관에 따라서 정한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각 종목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이 어떻게 정하여야지냐에 따라 가지고 이 조례가 내용이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종목마다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사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감사에 관한 규정 그런 게 다 정관에서 과연 당연직 감사를 갖다가 우리 양평군에서는 예전처럼 우리 법무감사팀장을 지방공사 감사로 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하게 되면 또 감사는 저희가 함께 공기업법에 의해서 규정하는 것을 보면 500인 이하기 때문에 감사를 2명 둘 수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감사를 1명을 꼭 두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과 같이 우리 법무팀에 기획감사실 법무팀장님이 지방공사에 감사를 업무를 갖다가 병행해서 그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사실 기획실 법무감사팀장님은 우리 일반적으로 양평군 행정에서 발생되는 행정소송 내지 민사소송을 거의 다 수행을 하는 총괄팀장인데 우리 지방공사 그 복잡한 공기업에 가 가지고 감사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정관변경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한 상임감사를 둔다고 하면 어차피 상임감사에 대한 보수나 그런 게 또 지급이 되는 문제도 발생이 되지만 132억이든 180억을 까먹는 판에 감사 똑바로 된 사람, 상임감사를 연간 이삼 천만원이라도 주고서 상임감사를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오히려 저는 그게 옳다고 봐요. 그래서 정관변경을 하실 때 감사에 대한 선임규정을 조금 기존에 우리 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감사제도를 어차피 한 분밖에 선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사회의 감사 기능을. 그래서 그것도 정관변경할 때 한번 각별하게 해야 될 부분이 감사의 선임문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23조 예산지원 항목은 지금 공기업법 제71조에 이 재정지원을 나름대로 근간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을 갖다가 준용을 하신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기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도 이 23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공사에 자본금으로다가 항상 출자를 할 수가 있고 하는 규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23조의 내용은 이 조례안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게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의혹을 갖다가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 부분을 꼭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