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이상규 위원으로부터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규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