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상규 의원 발언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1항에 보면 “시설사용료는 별표2 또는 2의2 및 3의 요금표를 별지2 또는 2의2 및 3의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서 징수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용권 판매는 기존에 놀이시설이 있을 때 놀이기구가 몇 개가 있었잖아요, 바이킹이라든가 또 아기들 타는 보트 그런 게 기구별로다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용권을 판매하면서 징수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3, “3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이것은 해서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서”를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8조 민간위탁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군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동의를 얻어서 위탁관리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로 좀 변경하는 그런 자구수정을 해도 되겠지요,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