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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20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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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을 제가 왜 질의를 드려 보냐 하면 우리 군에서 시행을 했고 지역주민들한테 불용토지 같은 경우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한 토지의 소유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변론을 한 자체가 좀 성의가 없다. 실질적으로 매각은 양평군에서 하고 그랬을 때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는 자기 재산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들여서 땅을 매입을 했는데 불구하고 전주인이 나타나서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을 하고 대응을 하고 그런 사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들을 우리가 수임료를 주고, 또 고문을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인 소송에 있어서 대립을 할 때 그 분들을 활용을 하고 그분들을 수임료를 주더라도 그분들이 나가서 소송대행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냥 뒤에서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 받아 가지고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어요. 패소하면 패소한대로 우리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피해자한테 반려 해 주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