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위원 예, 지금 제가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사실 조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체육진흥 그 모법은 똑같아요, 「국민체육진흥법」이랑, 상위 관계법령은. 그래서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그 조직운영에 관한 것도 같이 하면 일원화 시켜도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를 일원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조 “체육진흥시책과 육성, 양평군수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두 번씩 겹쳐요, 지금. 양평군수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여야 된다.
생활체육이란 2조3호에 보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이라고 말 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